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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쾌활한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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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8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휴직자, 신규입사자 계산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반기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시 24.06.30 시점

1) 휴직자의 4,5,6월 급여가 0원일때 기존의 받던 금액으로 임의 투입하여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 4월 중도입사를 진행하여 만근에 대한 급여가 안나갔을경우

4월 급여도 만근 급여로 임의 투입하여 계산을 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7.0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전 3개월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4월 중도입사시점부터 퇴직금 추계액 계산시점에 받은 총임금을 4월 중도입사시점부터 퇴직금 추계액 계산시점까지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