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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쾌활한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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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9

연차촉진 1차, 2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연차촉진 1차를 진행하였고

회신을 준 근로자는 2차촉진때 연차가 남아있더라도

2차촉진 대상이 아닌게 맞을까요?

질문2.

1차 촉진을 시행하였으나

1) 휴가 사용일을 미체크하고 서명만 보내신 분이 있거나

2) 잔여일수에 맞지 않게 과소 체크하여 보내신분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것도 회신을 받았다고 하여

2차 촉진 미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7.0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차촉진때 회신을 받은 경우라면 2차촉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1)과 2)에 대해서는 2차촉진을 하여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