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정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으로 상실 후 재취득 신고할 때 건강보험 취득부호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퇴직금 정산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7월 1일자로 상실 신고한 뒤, 같은 날(7월 1일 기준)로 재취득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현재 7월 1일 기준으로 재취득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건강보험 취득 부호를 ‘13. 기타’ 또는 ‘00. 최초취득’ 중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공단에서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형태 변경으로 인해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안녕하세요.단시간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사업소득자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4대보험에 대한 상실 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상실사유 코드를 41. 고용보험 비적용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유는 01. 고용보험 적용 제외 또는 임의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입력해야 할지, 아니면 11.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보료 및 요양보험 입사월 요율공제 누락 시 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23년도부터 사업장에서 요율공제로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을 공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신규입사자 발생 시, 요율공제는 입사월부터 요율공제를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입사월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을 요율공제 하지 않고, 건보료 퇴직 정산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사월 누락된 건보료 및 요양보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하고 싶은데, 정산 기간 및 계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2023년 8월 13일에 중도입사하신 분의 경우에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건강보험 연말정산)까지의 총 보수에서 근무월수(8월)로 나눈 평균보수에서 3.545%를 곱해서 나온 보험료액을 다시 첫 달을 제외한 7월을 곱해서 구한 납부할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사이의 차액을 구해서 정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 하는 경우안녕하세요.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으로 상실 및 취득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6월 30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상실일 7월 1일로 상실 신고하고, 7월 1일로 취득 신고를 넣으려 하는데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실 신고 시, 상실 사유 코드를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20(기타)로 해서 넣어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 조건 변동으로 인한 4대보험 가입 여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희 회사 계약직 A씨(2025년 7월 15일에 계약 만료)가 현재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7시까지, 주2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곧 계약 만료일인데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무를 원해서 계약 종료 후에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1시30까지(휴게시간 30분 포함) 근무하며, 4대보험을 꼭 유지하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4대보험은 7월 16일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무 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까지는 아직 지역가입자로 전환 전이기에 상실 신고 후 정산하고, 8월부터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로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기존 대표이사가 6월 16일자로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6월 16일자로 취임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에도 해당 내용으로 변경이 된 상태인데, 기존 대표이사의 마지막 근무일이 6월 16일이고, 상실신고 시 상실일은 6월 17일이 되는데, 이 경우에 새로운 대표이사의 국민, 건강 취득일과 무보수 확인서 상의 무보수 시작일이 6월 16일여도 상관 없나요? 날짜가 겹쳐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사업장 근로자 중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있어, 이번 달 급여 대장에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를 90% 감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소득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세에 한해서만 90% 감면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근로자가 1개월 미만(5/7~5/31) 25일 근무했고, 전문직이라 5월 급여액이 8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만 신고) 해도 괜찮을까요?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요율공제 사업장 중도입사자 건강보험 첫 달 부과 여부안녕하세요.요율공제 사업장인데 중도입사하신 분들의 경우 첫 달 국민, 건강보험 미부과로 알고, 공제하지 않은 채 급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분이 요율공제 사업장은 중도 입사하면 첫 달 국민은 미공제이지만, 건강보험은 요율공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내용 수정] 과지급 급여 수정신고 없이 실지급 기준으로 환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Q. 근로자가 2025년 1월 11일에 입사하고, 2025년 4월 28일에 중도 퇴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2025년 1월 급여가 과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는 퇴사한 상태이며, 1월 급여에 대한 수정 신고는 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 경우에 급여 수정 신고는 하지 않고, 세후 실지급액(차인지급액) 기준으로만 퇴직자에게 차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즉, 세전 급여 차액에서 4대보험 및 세금 차이를 제외한 실지급액 차액만큼을 환수하고자 하는데, 이 같은 방식이 실무적으로 문제 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4월 급여에 반영된 중도퇴사 정산(차감징수세액)과는 별도로, 1월 급여 과지급분에 대해 수정신고 없이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차액만 산정하여 환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