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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나정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자 중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있어, 이번 달 급여 대장에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를 90% 감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소득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세에 한해서만 90% 감면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이후 3년(청년 5년) 동안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도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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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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