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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나정
안녕하세요.
요율공제 사업장인데 중도입사하신 분들의 경우 첫 달 국민, 건강보험 미부과로 알고, 공제하지 않은 채 급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분이 요율공제 사업장은 중도 입사하면 첫 달 국민은 미공제이지만, 건강보험은 요율공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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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율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혐료는 입사월에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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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니라면 건강보험료는 다음달부터 공제됩니다.
입사한 첫달에 1일 입사자가 아님에도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요율로 적용하여 공제하는 사업장이더라도 초과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