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환영받는버드나무
- 임금체불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중 전직장 주휴수당 체불 일시수령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1년전 퇴사한 직장에서 못받은주휴수당 500만원을 받을꺼 같은데고용노동부에서 수급중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20프로 공제하는거어떠한 소득도 잡히면 안된다는데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일용 근로계약서와 명세서 상이한 경우 주휴수당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모 대기업 공사현장에서일당 25만원으로 근무 하였습니다.2022.07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당시 현장 경험이 오래되지 않은터라늘 그랬듯 관리자의 별 다른 설명없이하라는대로 작성하고잘 읽어 보지도 않았습니다.건설 현장 특성상 일을 소개 받을때일당 얼마 얘기를 듣고 가기에 늘 그랬듯일당 25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후 약 9개월 가량근무 하였습니다.근무 하던중 관리자에게 한번씩 농담삼아(해고우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한다 쓰여있는데왜 지급하지 않느냐고 얘기 했을때그 때 마다 노가다에 주휴수당이 어딨냐 못받는다.그럼 내가 노동부에 신고해도 못받는거냐 하니못 받는다 그렇게 해놔서 판례도 있다.이렇게만 얘기 하더군요.시간이 지나 이쪽 종사자 분들도 많이 알게되고노동법도 조금 알게 되었을 경력이 되었을 무렵지난 근로계약서가 떠올랐으며내용을 읽어보니 분명 한주간 만근 하였을경우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작성 당시에는 포괄임금이라는 말 자체도 생소 했고그런얘기 한적도 없었구요.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하니담당자에게 연락이와서 문의를 하였더니근로계약서는 그렇게 작성 하였어도본인들이 급여명세서에 실제 제 근무일당 만큼만입급 해주었는데 금액을 쪼개서주휴수당을 지급 했다고얘기를 하시더군요.*계약서상 표기된 1일 일당 250,000원예) 250,000(일당) x 10 = 2,500.000(세전)*급여명세서상 내용예) 기본급 2,000,000원주휴수당 400,000원휴업수당 100,000원이런식으로 급여명세서 작성을 해뒀더군요.그래서 본인들은 문제될게 없다. 할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으로콧방귀 끼며 다른곳도 다 이렇게 한다 본인이 확인해보고 전화한거라며 저는 그 누구한테 포괄임금 그런 얘기조차 듣지 못했는데 일면식도 없는분께서 설명 했다고 왜 그만둔지 1년이 지난 이제서야 그러냐는 겁니다.이 경우 저는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없을까요.근로계약서상에 일당에 주휴수당포함 혹은 포괄임금 이라던지어떠한 내용도 없고 단지 급여명세서에 일당을 쪼개서 작성해놓고 지급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지금도 많은 50대~60대 이상 분들이 본인의 권익과 권리를못 찾고 있습니다. 부디 어렵게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 이런 교묘한 꼼수는 개선되었으면 합니다.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 일용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 내용이 상이한경우 주휴수당근로 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한다 되어있느나,월급명세서에는 일당x출력일수 만큼만 지급인데,그 금액을 쪼개어 주휴수당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두장다 같은회사 같은날 작성시며 급여명세서 예시 한장 첨부합니다.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건설 일용직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모 대기업 공사현장에서일당 25만원으로 근무 하였습니다.2022.07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당시 현장 경험이 오래되지 않은터라늘 그랬듯 관리자의 별 다른 설명없이하라는대로 작성하고잘 읽어 보지도 않았습니다.건설 현장 특성상 일을 소개 받을때일당 얼마 얘기를 듣고 가기에 늘 그랬듯일당 25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후 약 9개월 가량근무 하였습니다.근무 하던중 관리자에게 한번씩 농담삼아(해고우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한다 쓰여있는데왜 지급하지 않느냐고 얘기 했을때그 때 마다 노가다에 주휴수당이 어딨냐 못받는다.그럼 내가 노동부에 신고해도 못받는거냐 하니못 받는다 그렇게 해놔서 판례도 있다.이렇게만 얘기 하더군요.시간이 지나 이쪽 종사자 분들도 많이 알게되고노동법도 조금 알게 되었을 경력이 되었을 무렵지난 근로계약서가 떠올랐으며내용을 읽어보니 분명 한주간 만근 하였을경우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작성 당시에는 포괄임금이라는 말 자체도 생소 했고그런얘기 한적도 없었구요.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하니담당자에게 연락이와서 문의를 하였더니근로계약서는 그렇게 작성 하였어도본인들이 급여명세서에 실제 제 근무일당 만큼만입급 해주었는데 금액을 쪼개서주휴수당을 지급 했다고얘기를 하시더군요.*계약서상 표기된 1일 일당 250,000원예) 250,000(일당) x 10 = 2,500.000(세전)*급여명세서상 내용예) 기본급 2,000,000원주휴수당 400,000원휴업수당 100,000원이런식으로 급여명세서 작성을 해뒀더군요.그래서 본인들은 문제될게 없다. 할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으로콧방귀 끼며 다른곳도 다 이렇게 한다 본인이 확인해보고 전화한거라며 저는 그 누구한테 포괄임금 그런 얘기조차 듣지 못했는데 일면식도 없는분께서 설명 했다고 왜 그만둔지 1년이 지난 이제서야 그러냐는 겁니다.이 경우 저는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없을까요.근로계약서상에 일당에 주휴수당포함 혹은 포괄임금 이라던지어떠한 내용도 없고 단지 급여명세서에 일당을 쪼개서 작성해놓고 지급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지금도 많은 50대~60대 이상 분들이 본인의 권익과 권리를못 찾고 있습니다. 부디 어렵게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 이런 교묘한 꼼수는 개선되었으면 합니다.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