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 내용이 상이한경우 주휴수당

근로 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한다 되어있느나,

월급명세서에는 일당x출력일수 만큼만 지급인데,

그 금액을 쪼개어 주휴수당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두장다 같은회사 같은날 작성시며 급여명세서 예시 한장 첨부합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일급 250,000원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5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월급제 형식으로 잘못 작성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당 25만원이고,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기본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급이나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 및 일당이라는 부분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재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일당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