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 근로계약서와 명세서 상이한 경우 주휴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모 대기업 공사현장에서
일당 25만원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2022.07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당시 현장 경험이 오래되지 않은터라
늘 그랬듯 관리자의 별 다른 설명없이
하라는대로 작성하고
잘 읽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 특성상 일을 소개 받을때
일당 얼마 얘기를 듣고 가기에 늘 그랬듯
일당 25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후 약 9개월 가량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 하던중 관리자에게 한번씩 농담삼아(해고우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한다 쓰여있는데
왜 지급하지 않느냐고 얘기 했을때
그 때 마다 노가다에 주휴수당이 어딨냐 못받는다.
그럼 내가 노동부에 신고해도 못받는거냐 하니
못 받는다 그렇게 해놔서 판례도 있다.
이렇게만 얘기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 이쪽 종사자 분들도 많이 알게되고
노동법도 조금 알게 되었을 경력이 되었을 무렵
지난 근로계약서가 떠올랐으며
내용을 읽어보니 분명 한주간 만근 하였을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작성 당시에는 포괄임금이라는 말 자체도 생소 했고
그런얘기 한적도 없었구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하니
담당자에게 연락이와서 문의를 하였더니
근로계약서는 그렇게 작성 하였어도
본인들이 급여명세서에 실제 제 근무일당 만큼만
입급 해주었는데 금액을 쪼개서
주휴수당을 지급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계약서상 표기된 1일 일당 250,000원
예) 250,000(일당) x 10 = 2,500.000(세전)
*급여명세서상 내용
예) 기본급 2,000,000원
주휴수당 400,000원
휴업수당 100,000원
이런식으로 급여명세서 작성을 해뒀더군요.
그래서 본인들은 문제될게 없다. 할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으로
콧방귀 끼며 다른곳도 다 이렇게 한다 본인이 확인해보고 전화
한거라며 저는 그 누구한테 포괄임금 그런 얘기조차 듣지 못했는데 일면식도 없는분께서 설명 했다고 왜 그만둔지 1년이 지난 이제서야 그러냐는 겁니다.
이 경우 저는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 일당에 주휴수당포함 혹은 포괄임금 이라던지
어떠한 내용도 없고 단지 급여명세서에 일당을 쪼개서 작성해놓고 지급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지금도 많은 50대~60대 이상 분들이 본인의 권익과 권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부디 어렵게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 이런 교묘한 꼼수는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급여명세서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설정하였어야만 적법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