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뻣뻣한비숑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3개월 내 전입신고 후 별도 증빙 서류 제출해야 하나요?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고 등기를 쳤습니다.규정상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및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라, 잔금일 기준 2달 정도 뒤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3개월 기간 내에는 들어갑니다.)이때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만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지자체 세무 부서에서 자동으로 인지하고 넘어가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전입신고 후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나 등본을 떼서 구청에 "나 이사 들어왔다"고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혹시라도 누락되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정확한 절차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내용과 실제 자금 조달 방법이 다를 경우 (주식→축의금)주택 구매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당시에는 '주식 매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 기재했는데, 계획이 수정되어 주식은 팔지 않고 '결혼 축의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습니다.물론, 축의금 부분은 나중에 소명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를 대비해 증여 관련 신고를 미리 완료하여 문제없이 소명할 예정입니다.궁금한 점은, 이렇게 제출한 계획서와 실제 자금 조달 방법이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이로 인해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전문가분들께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공무원이 종합소득신고가 되어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시 영향이 있을까요?작년에 아는 지인을 조금 도와주는 과정에서 투잡처럼 급여를 조금 받았습니다확인해보니 25만원정도가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더라구요근데 제가 최근에 집을 사려고 대출을 알아보고있는데, 공무원 신분에 이런 사업소득이 혹시나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작년 24년도 연말정산과 25년 5월 종합소득세도 이미 신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그리고 대출 진행과정에서 행여나 투잡한 사실이 발견되진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