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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뻣뻣한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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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내용과 실제 자금 조달 방법이 다를 경우 (주식→축의금)

주택 구매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에는 '주식 매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 기재했는데, 계획이 수정되어 주식은 팔지 않고 '결혼 축의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축의금 부분은 나중에 소명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를 대비해 증여 관련 신고를 미리 완료하여 문제없이 소명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게 제출한 계획서와 실제 자금 조달 방법이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이로 인해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전문가분들께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계획서상 조달 내용과 실제 조달 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실재 조달내용만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