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3개월 내 전입신고 후 별도 증빙 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고 등기를 쳤습니다.
규정상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및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라, 잔금일 기준 2달 정도 뒤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3개월 기간 내에는 들어갑니다.)
이때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만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지자체 세무 부서에서 자동으로 인지하고 넘어가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전입신고 후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나 등본을 떼서 구청에 "나 이사 들어왔다"고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혹시라도 누락되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정확한 절차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