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월 부터 수습 5개월 하고 3월에 입사 1년 이후부터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계약 작성을 했을때 휴가 사용 가능시기는 10월인가요 3월인가요?애당초 휴가를 1년 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대체공휴일에도 휴가를 쓴것으로 취급한다는것도, 1년휴가가 14일에 여름휴가,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는것도 이상하지만 그런 회사를 1년을 무휴가로 다녔습니다. 이제 휴가좀 쓰겠거니 하고 11월인 지금 휴가사용이 되냐 물어봤는데 계약 당시 수습기간 포함 1년후 라는 말을 듣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 이후 1년이라며 말을 바꾸네요, 또한 계약서에는 입사 후 1년이후 휴가 사용 가능이라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11월에 휴가가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말마따라 3월에 휴가를 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