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참을성있는차장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만 받을 수 있나요?수습 5개월 계약 1년을 일하고 계약종료로 회사를 나왔는데 퇴직금을 계약서상으로 싸인했다면 1년치(2500000)만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은수습 월급 23000001년 계약 시 월급 2500000 받았습니다1. 표준근로계약서에 싸인했을때 퇴직금 2500000이라고 명시되어 써있었습니다.2. 이전 수습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건 안써있었습니다3. 이하의 경우 퇴직금은 2500000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5개월도 퇴직금이 적용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0월 부터 수습 5개월 하고 3월에 입사 1년 이후부터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계약 작성을 했을때 휴가 사용 가능시기는 10월인가요 3월인가요?애당초 휴가를 1년 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대체공휴일에도 휴가를 쓴것으로 취급한다는것도, 1년휴가가 14일에 여름휴가,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는것도 이상하지만 그런 회사를 1년을 무휴가로 다녔습니다. 이제 휴가좀 쓰겠거니 하고 11월인 지금 휴가사용이 되냐 물어봤는데 계약 당시 수습기간 포함 1년후 라는 말을 듣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 이후 1년이라며 말을 바꾸네요, 또한 계약서에는 입사 후 1년이후 휴가 사용 가능이라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11월에 휴가가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말마따라 3월에 휴가를 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