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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참을성있는차장
역대급참을성있는차장

10월 부터 수습 5개월 하고 3월에 입사 1년 이후부터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계약 작성을 했을때 휴가 사용 가능시기는 10월인가요 3월인가요?

애당초 휴가를 1년 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대체공휴일에도 휴가를 쓴것으로 취급한다는것도, 1년휴가가 14일에 여름휴가,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는것도 이상하지만 그런 회사를 1년을 무휴가로 다녔습니다. 이제 휴가좀 쓰겠거니 하고 11월인 지금 휴가사용이 되냐 물어봤는데 계약 당시 수습기간 포함 1년후 라는 말을 듣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 이후 1년이라며 말을 바꾸네요, 또한 계약서에는 입사 후 1년이후 휴가 사용 가능이라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11월에 휴가가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말마따라 3월에 휴가를 쓸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2)여기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입사 후 366일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는 법으로 보장되는 법정휴가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에 대하여 사용시기를 제한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시점 및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물어 본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법에 근거해서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모두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수습기간 관계 없이 법에 따라 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위 1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달에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하고 위 15일의 연차휴가도 발생시점 기준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맞지 않게 연차휴가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근로자의 권리로 사용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위 법 규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은 무효 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휴가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동 휴가는 입사 이후 수습기간부터 발생이 되고 발생된 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대체공휴일을 휴가로 사용하는 것과 계약서 작성 1년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모두 부당하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건은 회사가 시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강제 시정토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1개월이상 재직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발생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및 회사 내규 중 유급휴가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타당하며,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4년 10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5년 10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