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만 받을 수 있나요?
수습 5개월 계약 1년을 일하고 계약종료로 회사를 나왔는데 퇴직금을 계약서상으로 싸인했다면 1년치(2500000)만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수습 월급 2300000
1년 계약 시 월급 2500000 받았습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에 싸인했을때 퇴직금 2500000이라고 명시되어 써있었습니다.
2. 이전 수습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건 안써있었습니다
3. 이하의 경우 퇴직금은 2500000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5개월도 퇴직금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