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완벽그자체인산호
- 근로계약고용·노동Q. 8월 퇴사, 5월 통보, 6월에 나가래요5월 초에 8월에 퇴사하고 싶다 의사 표시했어요.회사는 8월 퇴직 거절하고 6월 말에 나가래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대요. 퇴사 통보 한 달만 지나면 법적 보호 의무 없대요.7월 말에 있을 저의 내일채움공제 만기 맞춰줄테니 6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일채움공제 전화해보니 회사 말대로면 수령 못한대요.1. 동의 철회 가능한 건 알겠는데, 동의 철회했을 때 회사에서 그럼 그냥 6월 말까지 다녀라 하면 해고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8월 퇴사 5월에 통보, 고용 유지 의무 없대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표와의 2차 면담을 금일 진행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 2차 면담 내용은 전부 녹음됐고요.사직서 쓸 때 권고사직으로 합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만약 이대로 사직서 안 쓰고 6/28 까지 나오고 만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난주 팀장과 카톡, 대표와의 2차 면담 등에서 8월(광복절 전후 혹은 8월 말)에서 퇴사하겠다 의사 표현. 이전 면담(녹취 없음) 에서 대표가 “그걸 5월에 얘기했으니 6월 말 퇴사 시켜도 문제 없다, 솔직한 퇴사 이유와 내가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오라”고 함.오늘 2차 면담 진행. 대표가 답을 찾았냐고 물어봄. 저는 8월말에 끝나는 프로젝트 있어 광복절 혹은 더 늦게 8월 말까지 다니고 싶다 이야기.그건 진짜 이유가 아니라고 함. 내일채움공제가 진짜 이유 아니냐고 함. (제가 내일채움공제가 7월 18일 만기입니다.)대표가 질문함. “지난 면담에서 내채공이 없었으면 계속 다녔을 거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솔직한 답을 듣고 싶다”고 함. “목돈이 들어오는 것이니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다”고 설명함. 그러자 그거 보라며 결국 그게 솔직한 이유 아니었냐고 말함.그러며 자신이 지난번 면담을 끝내고 경영팀을 시켜 저를 6월 말에 퇴사 시키면서도 제 내채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봤다고 함. 그러면서 6/28 까지 근무하고 7/19 까지 무급 혹은 유급 휴직을 시켜주겠다고 함.제가 “혹시 제 이후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야기 드리는 건데 법리적으로는 퇴사자가 8월 퇴사일을 이야기 하면 말씀 하시는 최소 한 달의 기간은 근로자가 말한 일자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고 함.대표가 막 화를 냄. 끝까지 실망 시킨다며, 기존에 팀장들이 왜 그렇게 답답해 했는지 알겠다며 지금 좋게 끝내보려고 열심히 알아온 사람한테 할 소리냐고 함. 그럼 법리적으로 노무사 각자 대동하고 이야기 해볼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6월에 퇴사할래요? 하고 물어봄.저는 그런 건 진짜 원치 않으니 사과함. 기분 나쁘게 해드릴 의도는 아니었고 그런 사례가 있고, 악용 사례도 있어 말씀 드린 거라고 함.감정적인 시간을 지내고 결국 대표가 제안한대로 6월까지 근무 - 내일채움공제 만기일까지 회사 소속 유지 로 결론 냈고 구두로 동의했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광복절에 퇴사 하겠다 말했는데 일찍 나가래요5월 10일 광복절 전후로 퇴사하고 싶다고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퇴사 통보한지 1달만 지나면 문제 없다. 그러니 6월에 그냥 나가라고 해도 회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내가 광복절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나를 설득 시켜라” 라고 했습니다.1. 퇴직 의사 통보일은 정말로 “내가 퇴직이라는 말을 꺼낸 날” 인가요? 통상적으로 광복절 전후 퇴사면 퇴직 의사 기일은 광복절이 아닌가 싶습니다.2. 제가 상사를 대하는 태도가 기분이 나빴고 대표님은 이를 항명, 명령 불복종으로 인식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때 해고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기업 사유와 개인 사유를 명기해서 통보 받아야 할까요?3. 최악의 경우 조기 퇴사를 할 가능성 있어보이는데, 우선 저는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광복절이라는 시기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서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4.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인데, 권고사직/해고 무엇이 더 나을까요?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