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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완벽그자체인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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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퇴사, 5월 통보, 6월에 나가래요

5월 초에 8월에 퇴사하고 싶다 의사 표시했어요.

회사는 8월 퇴직 거절하고 6월 말에 나가래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대요. 퇴사 통보 한 달만 지나면 법적 보호 의무 없대요.

7월 말에 있을 저의 내일채움공제 만기 맞춰줄테니 6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일채움공제 전화해보니 회사 말대로면 수령 못한대요.

1. 동의 철회 가능한 건 알겠는데, 동의 철회했을 때 회사에서 그럼 그냥 6월 말까지 다녀라 하면 해고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희망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정을 합의했으면 일방적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동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퇴직 일자보다 앞당겨 회사에서 퇴직시킨다면

    해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미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