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고무적인배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사정제한 전립선 psa수치증가 큰병원 가야되나요?안녕하세요 85년생입니다평소에 술을자주먹고 10년전부터 전립선염으로 병원다녔어요3년전부터 갑자기 사정시 불편함을느꼈고 몇일뒤 사정이 막히는증상이있었어요병원가서 말했더니 방광내시경 및 초음파 소변줄기검사를 해보자해서우선 초음파와 소변줄기검사먼저하고나니 전립선크기는 26이었고 소변도정상이어서 내시경은 취소되었고술과 커피 줄이라는 의사말과함께 약처방받았어요4개월정도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술은 계속 먹었구요사정할때 정액이 들어있는 느낌은드는데 나올려다 중간에 막히는느낌이에요사정을못하니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심하고 오르가즘도 정상일때보다 약해서 만족이안되요그렇게 또 2년흘러서 안되겠다싶서 집앞 비뇨기과를 다시가니 전립선약을 여러가지 돌아가며 테스트해보았는데다른건 효과가없는데 큐미날이라는 약을 먹었더니 이틀만에 시원하게 사정이되었어요(되게신기)그약을 현재 1년정도 먹고있는데 그래도 완전 정상일때로 돌아오진않아요술은 소주반병정도 저녁에 반주로계속먹고 운동량은 더 줄은상태에요약을먹으면 사정이되긴하는데 만족스런상태는아니고 약을안먹으면 사정에 어려움이있어요자연히 전립선암쪽으로 시선이가서 비뇨기과에서 psa검사를했는데 0.59였어요그게 1년전이었고 지금 다시해보니 0.94가 나왔어요1년만에 0.35증가했어요만약 첨부터 전립선암이었으면 3년지난지금 큰일이났어야되지않나요?큰병원가서 mri포함 정밀검사를 해보는게좋을까요?아니면 지금처럼 큐미날복용하며 술줄이고 운동량늘리는걸로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나왔는데 단순경비율이좋나요 일반지출이좋을까요?한해매출이 4700만원이고 종합소득세+지방세해서 60만원정도 나왔네요단순경비율계산인것같은데 지출만 3000만원정도되거든요일반지출로 신고하는게나을까요? 환급받을수도있을까요?자료첨부합니다
- 민사법률Q. 소액분쟁에서 신고한다니까 상대가 갑자기 마음바꿨어요36만원짜리 소액분쟁에서 상대자가 계속부인하며 우기다가 제가 증거를제시해서 구석에 몰리니까 신고직전에 갑자기 인정하고 대금지급하겠다고 합니다1주일간 일도못하고 스트레스받았는데 그냥 대금만지급받고 없던일로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피해보상같은걸 청구할수도있을까요?얼마가 적당하고 대응은 어떻게할수있나요?
- 민사법률Q. 게임머니 현금거래중 사고발생 근데 거래사이트에선 귀책사유자 편을드네요안녕하세요온라인 게임머니 현금거래사이트에서 사고발생하였는데요제가 판매자고 구매자랑 36만원가량 게임머니거래중이였고요간략하게 거래방식을 설명하면게임안 거래소를이용하여 서로약속하고 게임내에서사용되는 현금같은 코인을 현금으로 파는내용의 거래에요구매자가 잡템한개를 거래소에 약속한 금액에 코인으로 등록을하면 제가 구매를하여 코인이 상대방한테 넘어가게하는방식이죠그게 10만코인이였고 현금 36만원짜리 거래에요거래소는 템을등록하면 대기시간이 있고 등록후 3분~10분사이 랜덤으로 등록완료가됩니다대기시간동안은 누구든 검색으로 템을볼수없고 3분이상 지나야 등록완료되고 노출되서 검색이됩니다여기서 문제가발생구매자가 템등록하였다고 저한테말했고 검색하니 1분만에 10만코인에 말맞춘템1개가 검색이되었고이게맞냐고 등록완료된게맞는지 제차물어보니 구매자는 1개밖에없고 본인게맞다라고 확답을하였고저는 믿고 구매를하였는데 그건 3자꺼였고 구매자는 자기템이 안팔렸다며 자기실수라고 인정하고 잘못봤다고 하였습니다첨엔 둘다 3분~10분사이라는걸 몰랐고 게임사측에 문의해서알았습니다구매자는 1분만에 등록되었다고우기다가 게임사에서 1분만엔 올라갈수없고 최소3분이라고하니 자기가잘못봤고 실수를인정한겁니다 타인꺼를 자기걸로 잘못보고 저한테 자신템이맞다고 실수한거죠근데 책임은 안진답니다 자기템이 안팔렸기땜에 실수인정은해도 책임은 회피합니다전 황당하여 거래사이트에 신고를하였지만 사이트에선 구매자편을듭니다 방침상 어쩔수없다랍니다구매자가 실수했고 인정도하였는데 사이트가 구매자편을드니 구매자도 책임회피하고 저만 뒤집어쓰게생겼습니다사건은이렇고 채팅내용 통화내용 다 남아있습니다사이트에선 제가 억울한걸 알겠다면서도 방법이없다며 경찰신고를하라네요이런걸로 민사진행을 해본적이없어서 도움부탁드립니다가능성이있는지 얼마나되는지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해결방안 도움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게임머니 현금거래중 사고발생 근데 거래사이트에선 귀책사유자 편을드네요안녕하세요온라인 게임머니 현금거래사이트에서 사고발생하였는데요제가 판매자고 구매자랑 36만원가량 게임머니거래중이였고요간략하게 거래방식을 설명하면게임안 거래소를이용하여 서로약속하고 게임내에서사용되는 현금같은 코인을 현금으로 파는내용의 거래에요구매자가 잡템한개를 거래소에 약속한 금액에 코인으로 등록을하면 제가 구매를하여 코인이 상대방한테 넘어가게하는방식이죠그게 10만코인이였고 현금 36만원짜리 거래에요거래소는 템을등록하면 대기시간이 있고 등록후 3분~10분사이 랜덤으로 등록완료가됩니다대기시간동안은 누구든 검색으로 템을볼수없고 3분이상 지나야 등록완료되고 노출되서 검색이됩니다여기서 문제가발생구매자가 템등록하였다고 저한테말했고 검색하니 1분만에 10만코인에 말맞춘템1개가 검색이되었고이게맞냐고 등록완료된게맞는지 제차물어보니 구매자는 1개밖에없고 본인게맞다라고 확답을하였고저는 믿고 구매를하였는데 그건 3자꺼였고 구매자는 자기템이 안팔렸다며 자기실수라고 인정하고 잘못봤다고 하였습니다첨엔 둘다 3분~10분사이라는걸 몰랐고 게임사측에 문의해서알았습니다구매자는 1분만에 등록되었다고우기다가 게임사에서 1분만엔 올라갈수없고 최소3분이라고하니 자기가잘못봤고 실수를인정한겁니다 타인꺼를 자기걸로 잘못보고 저한테 자신템이맞다고 실수한거죠근데 책임은 안진답니다 자기템이 안팔렸기땜에 실수인정은해도 책임은 회피합니다전 황당하여 거래사이트에 신고를하였지만 사이트에선 구매자편을듭니다 방침상 어쩔수없다랍니다구매자가 실수했고 인정도하였는데 사이트가 구매자편을드니 구매자도 책임회피하고 저만 뒤집어쓰게생겼습니다사건은이렇고 채팅내용 통화내용 다 남아있습니다사이트에선 제가 억울한걸 알겠다면서도 방법이없다며 경찰신고를하라네요이런걸로 민사진행을 해본적이없어서 도움부탁드립니다가능성이있는지 얼마나되는지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해결방안 도움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통지서 해석좀 ㅠㅠ (추가사진)프리랜서로 원래는 신고를안하는데(매출신고는 회사에서함) 이번에 이사가야해서 대출때문에 직접소득신고를 했거든요찾아보니 작년보다 2024년도가 금액이 더 높아서 대출이 잘될가싶어 홈텍스에서 4700만원정도를 신고했어요맞게한건지도모르고 대충적어서 그런식으로 했어요통지서가왔는데 알아볼수가없네요 원래는 세금나온적이한번도없는데 괜히신고했나싶기도하고54만원이 어떻게나온건지 단순경비율인가 그걸로 계산된건가요?추가로 신용카드나 각종제도로 추가로 세액감면할수있는건지요?납부지연으로 47만원나온게 맞나요? 맞다면 회사에서 매년 매출신고를하는데 그땐안나오고 제가직접신고하니 나오는지?알아보기쉽게 자세히 설명좀 부탁합니다 ㅠㅠ (사진은4장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통지서 해석좀 ㅠㅠ프리랜서로 원래는 신고를 안하는데 이번에 이사가야해서 대출때문에 소득신고를 했거든요찾아보니 작년보다 2024년도가 금액이 더 높아서 대출이 잘될가싶어 홈텍스에서 4700만원정도를 신고했어요맞게한건지도모르고 대충적어서 그런식으로 했어요통지서가왔는데 알아볼수가없네요 원래는 세금낸적이한번도없는데 괜히신고했나싶기도하고54만원이 어떻게나온건지 단순경비율인가 그걸로 계산된건가요?알아보기쉽게 자세히 설명좀 부탁합니다 ㅠㅠ
- 부동산경제Q. 불성실 공인중개사 신고할려는데요 받은답변이 엇갈려서요제질문을 먼저올리고 받은답변 2개올릴게요==========================================안녕하세요 집보러다니는 임차인입니다매물을보고 부동산에 전화하여 문의를하였더니 자기가 영화보는중? 이라며 문자로 바쁘다고 답이오네요며칠후 다시문의하여 매물방문요청하였더니 현재사는 세입자와 조율하여 알려주겠다고해서 기다렸더니저녁늦게까지 연락이없어 다시 전화하니 이번엔 깜빡했다합니다다음날 방문날짜잡았는데 이번엔 제가 시간이안되어 보질못하였습니다문자로 다시연락하겠다남겼습니다그다음날 연락하니 제번호를 차단했네요다른부동산하면되겠지만 그매물이 그부동산만있는거같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대처할수있나요?매물메뉴에 신고하기는 허위매물만된다고하네요그럼 제가 특별히 잘못한게없는데 공인이라는 중개사가 일부고객을 차단하는게 맞는건가요?그럼 그매물에있는 번호로 연락이안되는거면 제 입장에선 허위매물아닌가요?대처방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일단 소비자고발센터와 부동산협회에 신고할생각입니다젊은여자고 그사람이 소장인거같습니다======================================================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적절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고객에게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매물 문의 고객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연락을 피하는 행위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문의하신 매물이 그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중개사가 지속적으로 매물 안내를 회피하고 차단까지 했다는 것은 해당 매물이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거나 (거래 완료 허위매물), 실제 매물 정보와 다르거나 (미끼 매물), 혹은 소장님의 매물이 아닌 다른 중개사에게 위임받은 세입자 매물이라 안내에 소극적일 가능성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대응 순서: 1. 증거 확보: 해당 매물의 온라인 광고 화면(URL 포함), 중개사와의 문자나 통화 기록(차단 사실 포함) 등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2. 허위매물 신고 (우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허위매물(거래 완료 또는 미끼 매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해당 매물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 자체가 허위매물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3. 행정처분 요구 (추가):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해당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지자체)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에 중개사의 불성실한 중개 행위(잦은 약속 불이행, 일방적인 고객 차단)에 대해 민원 및 행정처분 요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고객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매물 안내를 회피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 소지가 크며, 이 매물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를 통해 해당 중개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 방법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 공인중개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을 차단하거나 매물 안내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중개업무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매물이 실제 존재함에도 특정 고객에게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태만’ 또는 ‘부당한 차별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오해나 개인적 사정으로 연락이 지연된 수준이라면 행정처분까지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또는 불성실한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매물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연락두절·차단 등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허위매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공적 책임’은 단순 영업행위를 넘어선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므로, 고객에 대한 응대거부가 반복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고 및 대응 절차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해당 매물의 실제 등록여부를 확인하십시오. ② 매물이 유효한데 연락이 불가하다면, 관할 구청 부동산관리과 또는 공인중개사협회 지역지부에 ‘중개사 불성실응대·허위매물 의심’ 민원을 접수하십시오. ③ 민원에는 통화·문자내역, 차단 화면 캡처, 매물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경고 또는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구청은 행정조사를 통해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를 검토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신고 전, 단순 오해로 인한 차단이 아닌지 객관적 증거(통화녹음, 문자내용)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매물이 동일 지역 타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허위매물 의심신고와 병행하여 소비자고발센터(국번없이 1372)에도 접수하십시오. 반복 사례가 확인되면 중개사무소에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답변받아서 담당구청, 중개사협회, 소비자고발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전부 문의를해봤어요일단협회는 중개사들이 회비내고 운영되는 친중개사단체라 도움없다하시고분쟁조정위는 임대인 임차인관련이지 중개사는 자신들과 관련없다고하시고소비자센터는 지자체로문의하라네요모든답은 구청이 쥐고있더라구요 구청담당자한테 중개사법위반이나 차별해위 중개회피아니냐고 물어보니그 모든것은 계약체결후에 성립이되는것이다 계약전에일들은 해당사항없다는게 공식답변이네요물론 부당함은알지만 구청에서 중개사한테 전화해서 왜 차단하고 중개안하냐고 물어는볼수있는데 그뿐이라네요계약체결전에 사건은 과태료나 행정처분 어떤거든 해당사항없다네요민사는 해볼수있는데 거기에대해선 모르겠다네요허위매물신고도 전화를안받는것만으로 허물매물이라고 볼수없다네요일단 통화가되서 물건이다르다던지 올린적없다던지해야 허위라네요중개사가 자기개인감정으로 일부고객차단하고 중개회피하는 갑질행위를 어떤단체 어떤행정으로도 대응방법없다합니다그럼 임차인은 그중개사아니면 임대인 세입자 매물 모두 접근을할수없는데 방법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불성실 공인중개사 신고할려는데요 받은답변이 엇갈려서요제질문을 먼저올리고 받은답변 2개올릴게요==========================================안녕하세요 집보러다니는 임차인입니다매물을보고 부동산에 전화하여 문의를하였더니 자기가 영화보는중? 이라며 문자로 바쁘다고 답이오네요며칠후 다시문의하여 매물방문요청하였더니 현재사는 세입자와 조율하여 알려주겠다고해서 기다렸더니저녁늦게까지 연락이없어 다시 전화하니 이번엔 깜빡했다합니다다음날 방문날짜잡았는데 이번엔 제가 시간이안되어 보질못하였습니다문자로 다시연락하겠다남겼습니다그다음날 연락하니 제번호를 차단했네요다른부동산하면되겠지만 그매물이 그부동산만있는거같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대처할수있나요?매물메뉴에 신고하기는 허위매물만된다고하네요그럼 제가 특별히 잘못한게없는데 공인이라는 중개사가 일부고객을 차단하는게 맞는건가요?그럼 그매물에있는 번호로 연락이안되는거면 제 입장에선 허위매물아닌가요?대처방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일단 소비자고발센터와 부동산협회에 신고할생각입니다젊은여자고 그사람이 소장인거같습니다======================================================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적절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고객에게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매물 문의 고객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연락을 피하는 행위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문의하신 매물이 그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중개사가 지속적으로 매물 안내를 회피하고 차단까지 했다는 것은 해당 매물이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거나 (거래 완료 허위매물), 실제 매물 정보와 다르거나 (미끼 매물), 혹은 소장님의 매물이 아닌 다른 중개사에게 위임받은 세입자 매물이라 안내에 소극적일 가능성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대응 순서: 1. 증거 확보: 해당 매물의 온라인 광고 화면(URL 포함), 중개사와의 문자나 통화 기록(차단 사실 포함) 등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2. 허위매물 신고 (우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허위매물(거래 완료 또는 미끼 매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해당 매물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 자체가 허위매물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3. 행정처분 요구 (추가):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해당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지자체)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에 중개사의 불성실한 중개 행위(잦은 약속 불이행, 일방적인 고객 차단)에 대해 민원 및 행정처분 요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고객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매물 안내를 회피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 소지가 크며, 이 매물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를 통해 해당 중개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 방법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 공인중개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을 차단하거나 매물 안내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중개업무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매물이 실제 존재함에도 특정 고객에게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태만’ 또는 ‘부당한 차별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오해나 개인적 사정으로 연락이 지연된 수준이라면 행정처분까지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또는 불성실한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매물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연락두절·차단 등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허위매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공적 책임’은 단순 영업행위를 넘어선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므로, 고객에 대한 응대거부가 반복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고 및 대응 절차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해당 매물의 실제 등록여부를 확인하십시오. ② 매물이 유효한데 연락이 불가하다면, 관할 구청 부동산관리과 또는 공인중개사협회 지역지부에 ‘중개사 불성실응대·허위매물 의심’ 민원을 접수하십시오. ③ 민원에는 통화·문자내역, 차단 화면 캡처, 매물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경고 또는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구청은 행정조사를 통해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를 검토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신고 전, 단순 오해로 인한 차단이 아닌지 객관적 증거(통화녹음, 문자내용)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매물이 동일 지역 타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허위매물 의심신고와 병행하여 소비자고발센터(국번없이 1372)에도 접수하십시오. 반복 사례가 확인되면 중개사무소에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답변받아서 담당구청, 중개사협회, 소비자고발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전부 문의를해봤어요일단협회는 중개사들이 회비내고 운영되는 친중개사단체라 도움없다하시고분쟁조정위는 임대인 임차인관련이지 중개사는 자신들과 관련없다고하시고소비자센터는 지자체로문의하라네요모든답은 구청이 쥐고있더라구요 구청담당자한테 중개사법위반이나 차별해위 중개회피아니냐고 물어보니그 모든것은 계약체결후에 성립이되는것이다 계약전에일들은 해당사항없다는게 공식답변이네요물론 부당함은알지만 구청에서 중개사한테 전화해서 왜 차단하고 중개안하냐고 물어는볼수있는데 그뿐이라네요계약체결전에 사건은 과태료나 행정처분 어떤거든 해당사항없다네요민사는 해볼수있는데 거기에대해선 모르겠다네요허위매물신고도 전화를안받는것만으로 허물매물이라고 볼수없다네요일단 통화가되서 물건이다르다던지 올린적없다던지해야 허위라네요중개사가 자기개인감정으로 일부고객차단하고 중개회피하는 갑질행위를 어떤단체 어떤행정으로도 대응방법없다합니다그럼 임차인은 그중개사아니면 임대인 세입자 매물 모두 접근을할수없는데 방법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 신고되나요??????안녕하세요 집보러다니는 임차인입니다매물을보고 부동산에 전화하여 문의를하였더니 자기가 영화보는중? 이라며 문자로 바쁘다고 답이오네요며칠후 다시문의하여 매물방문요청하였더니 현재사는 세입자와 조율하여 알려주겠다고해서 기다렸더니저녁늦게까지 연락이없어 다시 전화하니 이번엔 깜빡했다합니다다음날 방문날짜잡았는데 이번엔 제가 시간이안되어 보질못하였습니다문자로 다시연락하겠다남겼습니다그다음날 연락하니 제번호를 차단했네요다른부동산하면되겠지만 그매물이 그부동산만있는거같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대처할수있나요?매물메뉴에 신고하기는 허위매물만된다고하네요그럼 제가 특별히 잘못한게없는데 공인이라는 중개사가 일부고객을 차단하는게 맞는건가요?그럼 그매물에있는 번호로 연락이안되는거면 제 입장에선 허위매물아닌가요?대처방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일단 소비자고발센터와 부동산협회에 신고할생각입니다젊은여자고 그사람이 소장인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