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약 50만 원)이 수급 기준선(약 82만 원) 이하라는 조건만 놓고 본다면, 법리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통과하므로 탈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존 AI 상담 등에서 탈락 가능성이 제기된 핵심 이유는, 귀하의 계산식에 전세대출의 담보가 되는 '전세보증금(일반재산)'이라는 중대한 재산 가액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보험료의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요소)
현행 복지 지침상 기본재산공제액(부산을 기준으로 7,700만 원)은 일반재산인 전세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되고 남은 잔액에 한해서만 금융재산에서 추가 공제되므로, 실제 통장 예금액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어 금융재산 월 소득환산액이 질문자의 계산보다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예금 1억 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역시 평가소득에 전액 합산되며, 소액의 근로·연금소득이라도 존재할 경우 기준액을 쉽게 초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누락된 전세보증금 규모와 이자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해야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보증금 액수에 따라 최종 심사에서 탈락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사료됩니다.
누락된 전세보증금 규모와 이자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