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지지받는청둥오리
- 형사법률Q. 소액사기 무혐의 가능성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만17세인 남동생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인데,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고소장 내용 확인해보니 소액사기혐의(1만원)이고, 게임 아이템 거래용 오픈채팅방에서 소위 랜덤추첨방식으로 당첨이되면 아이템을 지급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아이템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고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상대측에서 증거로 첨부한 카톡 내용)상대방이 그 방식을 설명하는 대화내용에 동의를 표한 후, 동생 계좌로 만원을 지불했는데, 미당첨으로 아이템을 받지 못하자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추첨 과정은 라이브 녹화해서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고소한 상대방은 초등학교4학년이었고, 상대부모와 통화해보니 아이가 이런 방식의 아이템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있었으며, 그 과정을 함께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처음 형사님에게 집으로 연락이왔을때는 변제 및 사과의사와 합의의사가 있음을 전해달라고 했고, 상대와 통화하며 합의시도를 했으나 아직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망의도와 기망행위가 없었고, 마치 로또가 당첨되지 않았으니 로또구입비용을 돌려달라는 식의 주장같아보이기도 합니다.이게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무혐의 가능성은 없는지, 무조건 경찰조사단계에서 인정하고 합의를 보는게 현명한건지 조언 받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미성년자 소액사기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만 17세 남동생이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다가 만원 사기를 쳐서 고소당했다고 집에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고소장을 제출한 쪽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는데, 변제및 합의 의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채 부모의 전화가 번갈아 온다고 합니다.상대쪽이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하거나 합의의사가 없다고하면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이후 과정 및 처벌정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