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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지지받는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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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무혐의 가능성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만17세인 남동생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인데,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고소장 내용 확인해보니 소액사기혐의(1만원)이고, 게임 아이템 거래용 오픈채팅방에서 소위 랜덤추첨방식으로 당첨이되면 아이템을 지급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아이템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고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상대측에서 증거로 첨부한 카톡 내용)

상대방이 그 방식을 설명하는 대화내용에 동의를 표한 후, 동생 계좌로 만원을 지불했는데, 미당첨으로 아이템을 받지 못하자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추첨 과정은 라이브 녹화해서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한 상대방은 초등학교4학년이었고, 상대부모와 통화해보니 아이가 이런 방식의 아이템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있었으며, 그 과정을 함께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형사님에게 집으로 연락이왔을때는 변제 및 사과의사와 합의의사가 있음을 전해달라고 했고, 상대와 통화하며 합의시도를 했으나 아직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망의도와 기망행위가 없었고, 마치 로또가 당첨되지 않았으니 로또구입비용을 돌려달라는 식의 주장같아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무혐의 가능성은 없는지, 무조건 경찰조사단계에서 인정하고 합의를 보는게 현명한건지 조언 받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기 성립의 핵심은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했는지 여부이므로, 설명한 방식이 사실과 다르지 않았고 결과가 임의적 추첨이라는 점이 명확히 고지되었다면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해당 구조를 인지하고 참여한 정황이 있어 사기 성립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피해자가 존재해 수사 단계에서 형식적으로 판단이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 쟁점
      추첨 방식 자체가 우연성을 전제로 한 거래인지,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고지·실행되었는지, 상대방에게 결과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알린 정황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은 수사기관이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게 되는 요소이나, 그 자체로 사기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근거는 아닙니다.

    • 법리 검토
      사기는 상대방이 처분 결정을 할 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의사결정을 왜곡해야 하나, 설명한 구조가 사실대로 안내되었고 추첨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기망의도 판단은 제한적입니다. 우연적 결과에 따른 손실을 반환받으려는 요구는 사기 피해와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다는 판례 흐름이 존재합니다. 다만 금전의 이전이 발생했으므로 수사기관은 형식 요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대응 전략
      초기 진술에서 거래 구조, 고지 내용, 추첨 과정, 결과 전달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고, 허위나 은폐가 없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는 선택 사항이나 무조건적인 인정은 적절하지 않으며, 상대와의 대화 내용 및 진행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인 동생의 연령을 고려하면 보호자 동석하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형태로 조작을 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추첨을 진행하여서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토대로 당첨되지 않은 게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사과나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투는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위와 방식의 거래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를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