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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지지받는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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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사기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만 17세 남동생이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다가 만원 사기를 쳐서 고소당했다고 집에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쪽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는데, 변제및 합의 의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채 부모의 전화가 번갈아 온다고 합니다.

상대쪽이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하거나 합의의사가 없다고하면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이후 과정 및 처벌정도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동생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에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합의 부분은 강요할 수가 없지만 자백을 하는 경우에 합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인바, 우선 상대방 측에서 연락 오는 것을 기다려 보고, 형사 사건의 경우 출석시 자백하고, 양형자료(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은 형사 양형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 다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미성년자의 소액 사기 사건은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은 발생하나 처벌 수위는 매우 낮고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상대 측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합의 의사가 없더라도 사건 자체는 정상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사기 성립은 기망, 착오, 재산상 손해가 요건이며 금액이 소액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범죄가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소액·즉시 변제 의사 등이 반영되는 경우 보호처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는 양형 요소일 뿐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처벌이 중대해지지는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조사에서는 고의 여부, 거래 경위, 변제 의사,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시도 내역은 모두 문자, 계좌, 통신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 측 부모가 과도한 연락을 하거나 부당한 합의금 요구를 하면 통화 기록을 남기고 필요 시 조사관에게 전달해 불필요한 압박을 중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불가하면 변제 완료 사실만 제출해도 충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 과정에서 상대 측이 비현실적 금액을 요구한다면 응할 필요가 없고, 정당한 변제만 완료하면 됩니다. 사건 진행 중 추가 연락·압박이 심해질 경우 조사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 유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거래 시 부모의 관리·지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조율을 하셔야 하고 합의의사가 없다고한다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2. 피고소인 조사 이후에 검찰송치, 형사재판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형사처벌 대신 교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법원이 내리는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운 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현재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거나 소액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