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도와주는강아지
- 인테리어생활Q. 아파트 1층 창문 확장이 가능한가요?아파트 1층인데, 알파룸이 있어요. 알파룸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 확장이 가능할까요?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투잡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현재 1번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번 회사에서는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5월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를 하려고 들어가면 2개 회사가 모두 나오는데, 2번 회사에 대해서만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래 내용에 0으로 되어 있는데, 다 기입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넘어진 후 2달 이상 경미한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1월 중순쯤에 한번 넘어져서 무릎에 멍이 크게 들었어요.한 달 정도는 붓기 때문에 구부리거나 하는 게 어려웠지, 아파서 못 걷지는 않았어요.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걷는 거 문제 없는데, 무릎을 만지거나 바닥에 대면 아직 통증이 있어요.뼈가 문제가 있으면 걷는 게 어려울 거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병원을 갈 정도로 아프지는 않아서 애매한데, 경미한 통증이 오래가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수당이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으면 퇴사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요청드렸습니다.입사일: 2020.10.19.퇴사일: 2021.11.31.입사일부터 21년 9월 19일까지 월차가 1개씩 생겼고, 21년 10월 19일에 연차를 4개 부여받았었습니다.10월 19일에 4개를 받았고 연차 촉진으로 인해 퇴사하기 전에 몰아서 4개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을 일을 하였으니 2021년 10월 19일에 15개의 연차가 생기고저는 4개의 연차를 이미 썼기 때문에 11개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11개에 대해서 미사용연차수당금을 요청을 하였는데, 당시 예산에 연차 수당이 잡혀 있지 않았고 현재도 예산에 연차 수당이 잡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예산으로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전 직장에서 노무합의서를 작성을 했는데, 퇴사 후 연차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노사합의서로 인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확인하여 주세요. 입사일: 2020.10.19.퇴사일: 2021.11.31.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이 될 때마다, 1일씩 월차가 생겼습니다.21년 9월 19일까지 월차가 1개씩 생겼고, 21년 10월 19일에 연차를 4개 부여받았었습니다.10월 19일에 4개를 부여 받아 연차 촉진을 하라고 하셔서 퇴사하기 전에 몰아서 4개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먄 1년을 일을 하였으니 2021년 10월 19일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제가 4개의 연차를 이미 썼기 때문에 11개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이전 회사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제가 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노무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행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전 직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쓴 건지 안 썼다면 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입사일: 2020.10.19.퇴사일: 2021.11.31.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이 될 때마다, 1일씩 월차가 생겼습니다.21년 9월 19일까지 월차가 1개씩 생겼고, 21년 10월 19일에 연차를 4개 부여받았었습니다.10월 19일에 4개를 부여 받아 연차 촉진을 하라고 하셔서 퇴사하기 전에 몰아서 4개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그런데, 이것저것 글들을 보니 연차의 개수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회계년도로 연차가 발생을 해도 퇴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글들을 보았고 이에 따라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을 일을 하였으니 2021년 10월 19일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제가 4개의 연차를 이미 썼기 때문에 11개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청구권 소멸 시기는 3년이라고 봤는데, 제가 아직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위에 적은 내용이 맞다면, 11개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노동청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무언가를 해야하는 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이중직일 때, 소득세 납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제가 다니는 회사는 겸직이 가능하여 다른 업체에서 저녁에 일을 막 시작하였습니다.(다른 업체를 두 번째 회사로 칭하겠습니다.)첫 번째 회사에서는 연봉 2,80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는 14시간 일을 해서 초단기근로자로하여 계약하여 월 80만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초단기근로자이긴하지만, 상용근로자입니다. 현재 첫 번째 회사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하나요?두 번째 회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제가 받는 80만원 월급에서 제하고 줘야하는 게 맞는 거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이중직 4대보험 및 소득세에 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직으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일 할 때는 겸직이 가능하여 다른 업체에서 저녁에 일을 막 시작하였습니다.(공공기관을 1번째 회사, 다른 회사를 2번째 회사로 칭하겠습니다.)2번째 회사에서는 14시간 일을 해서 초단기근로자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초단기근로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3개월이상 일할 시)을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번째 회사에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2번째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해도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산재보험은 어디 회사이든 근로자에게 부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2번째 회사에서 제가 낼 4대 보험비는 0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세는 연봉이 1000만원 이하일 때는 안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낼 세금이 아예 없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확인하고 싶은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2번째 회사에서 3개월 넘게 일을 해도 고용 보험은 가입 안 해도 되는 게 맞는지?산재보험금을 근로자(나)가 안 내도 되는 건지?2번째 회사에서 4대보험금을 아예 안내도 되는 건지?2번째 회사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안내도 되는 건지? 결국 2번째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는 세금을 하나도 안 떼도 문제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