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에서 노무합의서를 작성을 했는데, 퇴사 후 연차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사합의서로 인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확인하여 주세요.
입사일: 2020.10.19.
퇴사일: 2021.11.31.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이 될 때마다, 1일씩 월차가 생겼습니다.
21년 9월 19일까지 월차가 1개씩 생겼고, 21년 10월 19일에 연차를 4개 부여받았었습니다.
10월 19일에 4개를 부여 받아 연차 촉진을 하라고 하셔서 퇴사하기 전에 몰아서 4개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먄 1년을 일을 하였으니 2021년 10월 19일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4개의 연차를 이미 썼기 때문에 11개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회사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제가 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노무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