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희망을가진코브라
- 증여세세금·세무Q. 자녀 증여세 신고(생활비, 저축 관련하여)현재 24살로, 소득은 없으며 자산으로는 13년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5,500,000원과 1개월 전이 가입한 정기예금 30,000,000원이 있습니다.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원정도 받고있는 상황이고 증여세 신고는 아직까지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질문1.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돈은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200만원을 받아서 전부 식사 + 학업에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될건 없겠죠?추후에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것을 대비해서 미리 증여받은 금액들을 신고하고 관리하고 싶은데 2.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해서 13년 전부터 비정기적으로 5만 ~ 10만원 납입한 것들을 지금이라도 신고해야하나요? 증여세는 받을때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몇년에 걸쳐 받은 금액들을 지금이라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 정기예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 가량은 군대 월급과 군적금을 모았고, 10,000,000원 정도는 나머지는 4년 전부터 최근까지 비정기적으로 생활비 등 목적으로 부모님께 여러 계좌로 받은 금액을 한번에 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10,000,000원을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좋나요? 만약 해야할때, 몇년에 걸쳐 받은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면 대강 신고해도 상관없나요?4. 부모님이 현재 월세를 내주고 계신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저축을 하게 된다면 결국 부모님 돈으로 저축을 하게 된 셈이니깐 증여에 해당되겠죠?
- 가족·이혼법률Q. 혼외자식 재산 상속 권리 궁금한게 있습니다남편 A와 아내B 사이에서 딸과 아들 D,E가 태어나고 남편 A와 아내 B가 이혼 한 후, 남편 A와 아내 C 사이에서 혼외자 F가 태어난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딸D와 아들 E는 주민등록본상 남편 A의 자식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혼외자 F도 혼외자 출생자 출생신고를 통해 인지의 효력을 가지게 되어 주민등록본상 남편 A와 아내 C의 아들로 되어있습니다.이 상황에서 남편 A는 혼외자 F에게 자신의 재산 전부를 나중에 물려주기 위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자신의 현 아내C의 명의로 아파트 하나를 옮겼고, 그 결과 남편A와 현 아내C 공동명의 아파트 하나, 아내 C 단독 명의 아파트 하나를 보유중입니다.1.만약 남편 A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두 아파트 모두 아내에게 권리가 넘어가고 추후 아내 사망시 혼외자 F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2.혼외자 F에게만 상속을 하기 위해서 아내 C에게 단독 명의로 아파트 하나를 준 것이 나중에 다른 자식 D,E에게 상속될 일은 없는거죠?3.남편과 아내 공동명의 아파트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혼외자 F에게만 상속되나요?
- 성범죄법률Q. 남자가 유사강간으로 여자한테 무고당했을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서로 술도 안마시고 합의 하에 남자 자취방에서 유사성행위만 했을 때,여자쪽이 고소를 늦게 해서 남자쪽 물적 증거로는 카카오톡 내용밖에 없고 개인적인 증거로는 그 당시의 상황, 동선, 대화 내용 등 일관된 진술에 관련한 메모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사건 후 카톡 내용에서 여자쪽이 먼저 잘 들어가라면서 셀카를 찍어서 보내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없어서 잠이 안오는 거야” “거기로 갈까?”와 같은 호감있는 대화가 계속 유지 된다면 술도 안마시기도 했고 남자도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여자쪽도 사건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니 남자쪽이 더 유리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