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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희망을가진코브라

약간희망을가진코브라

남자가 유사강간으로 여자한테 무고당했을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서로 술도 안마시고 합의 하에 남자 자취방에서 유사성행위만 했을 때,

여자쪽이 고소를 늦게 해서 남자쪽 물적 증거로는 카카오톡 내용밖에 없고 개인적인 증거로는 그 당시의 상황, 동선, 대화 내용 등 일관된 진술에 관련한 메모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후 카톡 내용에서 여자쪽이 먼저 잘 들어가라면서 셀카를 찍어서 보내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없어서 잠이 안오는 거야” “거기로 갈까?”와 같은 호감있는 대화가 계속 유지 된다면

술도 안마시기도 했고 남자도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여자쪽도 사건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니 남자쪽이 더 유리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제한다면,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의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아 남자쪽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해당 사건 전후 대화내용이나 맥락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유사강간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걸 항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경험에 비춰본다면 강간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강간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 이후로 다정하게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고, 오히려 여자쪽에서 적극적으로 사진도 찍어 보내는 등 사정으로 보면 여자쪽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 여자가 무고죄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