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외자식 재산 상속 권리 궁금한게 있습니다
남편 A와 아내B 사이에서 딸과 아들 D,E가 태어나고 남편 A와 아내 B가 이혼 한 후, 남편 A와 아내 C 사이에서 혼외자 F가 태어난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딸D와 아들 E는 주민등록본상 남편 A의 자식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혼외자 F도 혼외자 출생자 출생신고를 통해 인지의 효력을 가지게 되어 주민등록본상 남편 A와 아내 C의 아들로 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 A는 혼외자 F에게 자신의 재산 전부를 나중에 물려주기 위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자신의 현 아내C의 명의로 아파트 하나를 옮겼고, 그 결과 남편A와 현 아내C 공동명의 아파트 하나, 아내 C 단독 명의 아파트 하나를 보유중입니다.
1.만약 남편 A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두 아파트 모두 아내에게 권리가 넘어가고 추후 아내 사망시 혼외자 F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2.혼외자 F에게만 상속을 하기 위해서 아내 C에게 단독 명의로 아파트 하나를 준 것이 나중에 다른 자식 D,E에게 상속될 일은 없는거죠?
3.남편과 아내 공동명의 아파트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혼외자 F에게만 상속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