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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희망을가진코브라
약간희망을가진코브라
3일 전

혼외자식 재산 상속 권리 궁금한게 있습니다

남편 A와 아내B 사이에서 딸과 아들 D,E가 태어나고 남편 A와 아내 B가 이혼 한 후, 남편 A와 아내 C 사이에서 혼외자 F가 태어난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딸D와 아들 E는 주민등록본상 남편 A의 자식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혼외자 F도 혼외자 출생자 출생신고를 통해 인지의 효력을 가지게 되어 주민등록본상 남편 A와 아내 C의 아들로 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 A는 혼외자 F에게 자신의 재산 전부를 나중에 물려주기 위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자신의 현 아내C의 명의로 아파트 하나를 옮겼고, 그 결과 남편A와 현 아내C 공동명의 아파트 하나, 아내 C 단독 명의 아파트 하나를 보유중입니다.

1.만약 남편 A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두 아파트 모두 아내에게 권리가 넘어가고 추후 아내 사망시 혼외자 F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2.혼외자 F에게만 상속을 하기 위해서 아내 C에게 단독 명의로 아파트 하나를 준 것이 나중에 다른 자식 D,E에게 상속될 일은 없는거죠?

3.남편과 아내 공동명의 아파트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혼외자 F에게만 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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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3일 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A가 B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D,E와 A의 친자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외자 F도 인지에 의해서 자녀로 인정된다면

    D,E,F는 동일하게 A의 자녀로 1순위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A가 C와 재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C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

    만얀 A가 C와 재혼한 상태라면 C는 배우자 자격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A사망시 A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C와 혼인한 상태라면

    C 3/9, DEF 각 2/9 비율로 상속을 받게되고

    만약 C와 혼인한 상태가 아니라면 D,E,F가

    1/3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물론 유언 등으로 상속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둘 경우는

    유언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사망당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생전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를 해 둔 재산이 있을 경우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미리 상속받은것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서 추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재산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A먼저 사망시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은 c,d,e,f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후 c사망시 c재산은 f에게 상속됩니다.

    d,e는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