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감동적인두루미
- 임금·급여고용·노동Q. 12월 급여+성과금 근로소득 계산..안녕하세요.2024년 성과금을 선 지급을 하였고,,, 12월 급여 + 성과금 포함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세를 뗄려고 하니...근로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원칙적으로 급여+ 성과금 총 합계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지요?!!근로소득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실수령 급여가 너무 작아서요ㅠㅠㅠ
- 기업·회사법률Q. 등기된 사내이사 급여 지급 절차 문의 드립니다등기된 사내이사 급여 지급 절차 문의 드립니다.등기된 사내이사에게 급여 지급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출근은 하지 않는 사내이사인데,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되나요?등기된 사내 이사 2명 중에서 한명에게만 급여 지급한다면 문제가 될까요?주주 및 사내이사가 모두 대표이사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주총회 의결 시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등기된 사내이사 급여 지급 절차 문의 드립니다.등기된 사내이사에게 급여 지급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출근은 하지 않는 사내이사인데,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되나요?등기된 사내 이사 2명 중에서 한명에게만 급여 지급한다면 문제가 될까요?주주 및 사내이사가 모두 대표이사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주총회 의결 시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급여 비과세 항목을 과세로 돌려서 진행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7~10월에 차량유지비를 비과세 처리하였으나,비과세로 적용 받으려면, 임직원 소유의 차량이여야 한다는 전제를 뒤늦게 알아버렸습니다.임직원 소유의 차량이 없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냥 전부 과세로 돌릴려고 하는데,11월 급여부터 적용하면 되겠죠?!?!?!이미 비과세 처리해버린 7~10월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소급 처리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자 복직 시 고용보험 급여 반영무급휴직자가 11월 중순 복직하였고, 저희 회사는 고용보험만 실 급여에서 요율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11월 4대보험 고지서를 보니, 복직자는 고용보험 대상에 미포함되어 되었더라구요.그래서 11월 달 급여 반영 시, 고용보험을 0원으로 해야되는지,기존대로 급여 요율로 공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주휴 수당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월~금 (주 40시간) , 주휴일은 일요일인 업체입니다.월~금 만근일 때, 11/29(금)까지 근무하고 11/30(토)부로 퇴직할 예정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회사 권한으로 주휴 수당을 지급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국민연금 충당금 이자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9~10월 무급휴직자 발생하여 11월에 국민 연금에 9,10월 국민연금 내역 소급되고, 충당 이자 1300원 발생하였는데요.충당 이자 절반도 근로자에게 소급해줘야하는건가요???아님 전체 회사 잡이익으로 봐도 되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 퇴직연금(dc형) 산출방법 문의저희는 퇴직연금 DC형 운용중이고, 1개월마다 입금해주고 있습니다.1개월동안 무급휴직 인원이 있는데, 저희는 시급제라 매달 급여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무급 휴직한 1달의 급여가 0원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이번 달은 입금 안해주고,, 1년되는 해에 임금연간총액 / 12- 휴직기간 계산해서 차액 입금해줘도 되나용?....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부담금 내역 확인 요청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부담금 중에유류비, 보육수당 ,학자금, 주거지원비는 제외되어도 되죠??다만, 연차수당은 포함되어야 하는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직자 퇴직급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약 1.5개월 동안 무급휴직(병가) 사용하신 분이 계십니다.퇴직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지급해야 된다면,,, 지급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참고로, 저희는 DC 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