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주휴 수당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월~금 (주 40시간) , 주휴일은 일요일인 업체입니다.
월~금 만근일 때, 11/29(금)까지 근무하고 11/30(토)부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 권한으로 주휴 수당을 지급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적용시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