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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감동적인두루미
약 1.5개월 동안 무급휴직(병가) 사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해야 된다면,,, 지급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희는 DC 형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 - 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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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직/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모두 산입됩니다
또한 무급 휴직 기간은 제외한 후 그 직전 3개월의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