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완벽한바다표범
- 민사법률Q. 문자 메시지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임차인의 퇴거 불응으로 심각한 갈등상황을 겪고 있습니다.밀린 임대료는 1천만원에 달하며, 퇴거 불응으로 7개월간 임시거처 생활을 하며 손해본 금액이 2천만원에 달합니다.지금은 강제집행 예고 후 퇴거하였고, 저는 집에 입주한 상태이며, 소송비용확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나 소장을 받지 않아 계속해서 시간만 길어지는 상황입니다.몇일 전 초본을 통해 거주지는 확인했으나 실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임차인의 퇴거를 거부하자 임대인인 저는 도어락을 파손하여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임차인은 임대인치 방범의 목적으로 재설치한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불송치되었습니다.임차인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문자로 1의 상황에 대해 다시 고소하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2의 상황에 대해 무고죄고 고소한다고 말하며 무고죄 성립되면 실형을 살것이라고 문자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임차인을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마루바닥 파손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본인은 임대물건지를 임차인과 보증금 3천에 월세 22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아버지가 실거주하였으나, 수개월에 걸친 월세미납으로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 집행 전에 퇴거하였습니다.문제는 임차인의 아버지는 퇴거를 위해 거실의 쇼파를 옮기던 중 상당한 면적의 거실 강화마루를 긁어 파손하였습니다.임차인의 아버지는 “쇼파가 있었던 거실 바닥 부분은 추후문자주세요.”과 같이 문자를 보내어 변상의 의지가 있음을 표명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변상의 의지도 없습니다.이럴 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