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마루바닥 파손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임대물건지를 임차인과 보증금 3천에 월세 22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아버지가 실거주하였으나, 수개월에 걸친 월세미납으로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 집행 전에 퇴거하였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의 아버지는 퇴거를 위해 거실의 쇼파를 옮기던 중 상당한 면적의 거실 강화마루를 긁어 파손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아버지는 “쇼파가 있었던 거실 바닥 부분은 추후문자주세요.”과 같이 문자를 보내어 변상의 의지가 있음을 표명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변상의 의지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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