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모레도완벽한바다표범
모레도완벽한바다표범

문자 메시지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임차인의 퇴거 불응으로 심각한 갈등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밀린 임대료는 1천만원에 달하며, 퇴거 불응으로 7개월간 임시거처 생활을 하며 손해본 금액이 2천만원에 달합니다.

지금은 강제집행 예고 후 퇴거하였고, 저는 집에 입주한 상태이며, 소송비용확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나 소장을 받지 않아 계속해서 시간만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몇일 전 초본을 통해 거주지는 확인했으나 실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1. 임차인의 퇴거를 거부하자 임대인인 저는 도어락을 파손하여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임차인은 임대인치 방범의 목적으로 재설치한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불송치되었습니다.

임차인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문자로 1의 상황에 대해 다시 고소하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2의 상황에 대해 무고죄고 고소한다고 말하며 무고죄 성립되면 실형을 살것이라고 문자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을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이 자신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권리행사를 주장하는 내용은 권리남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법적 고소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이를 처벌할 행위라고 보기는 아쉽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법적 다툼이 있는 가운데 위 사안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이를 장기간 반복하거나 이를 빌미로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 등에 협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