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실용적인향나무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시 형사합의를 경찰서에서 하면 생길수 있는 불이익은?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측으로 부터 형사합의를 요청받고 있습니다.가해자는 저에게 형사합의를 경찰서에 있는 양식으로 작성하자고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하는 말로는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를 하면 추후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형사합의금으로 인해 전액 공제가 되어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없어진다라고 하던데 이 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측 상황은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되는 신호위반과 무면허 운전입니다.)그래서 가해자측 보험사도 없는 상황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얼마전 사고나 났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렌트카를 남의 명의로 빌려서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자 입니다. 사고 개요는 상대방은 대로에서 직진(20KM초과) 하는 상황이고 저는 소로에서 좌회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박 영상으로도 저는 대로 진입전 일시정지 하고 서행으로 진행하는 중에 과속으로 다가오는 차량을 볼 수 밖에 없었고 사고가 났습니다.상대운전가는 무면허로 입건이 되었고 저는 자차로 처리하고 병원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보험사로 부터 저의 과실이 원래는 8:2 이나 상대방 무면허로 2를 감경해서 6:4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기뻐해야 하나요? 아니면 교통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넘겨야 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떨지요? 상대방 과속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네요. 차는 거의 반파 이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