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얼마전 사고나 났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렌트카를 남의 명의로 빌려서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자 입니다. 사고 개요는 상대방은 대로에서 직진(20KM초과) 하는 상황이고 저는 소로에서 좌회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박 영상으로도 저는 대로 진입전 일시정지 하고 서행으로 진행하는 중에 과속으로 다가오는 차량을 볼 수 밖에 없었고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운전가는 무면허로 입건이 되었고 저는 자차로 처리하고 병원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보험사로 부터 저의 과실이 원래는 8:2 이나 상대방 무면허로 2를 감경해서 6:4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기뻐해야 하나요? 아니면 교통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넘겨야 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떨지요? 상대방 과속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네요. 차는 거의 반파 이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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