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얼마전 사고나 났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렌트카를 남의 명의로 빌려서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자 입니다. 사고 개요는 상대방은 대로에서 직진(20KM초과) 하는 상황이고 저는 소로에서 좌회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박 영상으로도 저는 대로 진입전 일시정지 하고 서행으로 진행하는 중에 과속으로 다가오는 차량을 볼 수 밖에 없었고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운전가는 무면허로 입건이 되었고 저는 자차로 처리하고 병원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보험사로 부터 저의 과실이 원래는 8:2 이나 상대방 무면허로 2를 감경해서 6:4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기뻐해야 하나요? 아니면 교통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넘겨야 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떨지요? 상대방 과속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네요. 차는 거의 반파 이상인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찜찜하다고 생각되시면 당연히 분심의 과실비율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자차처리 후 진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참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처리절차

    1)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 및 공제사간의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에 대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와 같이 과실비율분쟁심의는 보험회사간 상호 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심의의 당사자(청구인과 피청구인)는 개인이 아니라 협정 당사자인 보험회사입니다.

    2) 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조정결정이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 조정결정은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며, 확정된 조정결정은 상호협정의 당사자인 보험회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 보험회사는 결정 내용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구상금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 회사에게 구상권이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확정 되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손해액 분담을 위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구상금분쟁심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먼저 보상처리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보험자는 가입 보험회사에게 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심의신청은 보험회사만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 심의절차는 3단계(대표협의회→소심의 위원회→재심의위원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심의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기간(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의 기간이 지나면 심의결정이 확정되고 양 보험회사는 동 협정의 당사자로 이 결정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동 협정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의기간이 지나더라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에서 심의번호와 차량번호를 통해 간단한 심의진행사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나 소송으로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6:4에서 더 나빠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정말 그 도로에 맞는 과속이 였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해당 과실은 소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 과실 8 : 2에서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을 적용하여 상대방의 과실을 20% 가산하여 최종 6 : 4 의 과실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사고의 내용이 질문과 같다면 상대방의 과속이 사고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을 하여 방어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에 분심위나

    소송으로 갔을 때 과실이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의 과실이 원래는 8:2 이나 상대방 무면허로 2를 감경해서 6:4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기뻐해야 하나요? 아니면 교통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넘겨야 하나요?

    : 상기 이야기는 자동차보험처리시 과실비율기준에 따르면 대로 직진중 차량과 소로 좌회전차량간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은 8:2 이나, 상대방이 무면허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상대방 과실을 일부 수정하여 6:4로 조정된다는 것으로,

    이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과실로, 분심위를 간다면 경찰의 사고처리 기준을 토대로 재검토를 하니,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론을 받아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로직진대 소로좌회전이면 기본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상대 무면허에 대한 과실 추가되어 4:6 정도 과실이 나온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