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시 형사합의를 경찰서에서 하면 생길수 있는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측으로 부터 형사합의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저에게 형사합의를 경찰서에 있는 양식으로 작성하자고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하는 말로는
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를 하면 추후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형사합의금으로 인해 전액
공제가 되어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없어진다라고 하던데 이 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이것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측 상황은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되는 신호위반과 무면허 운전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측 보험사도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