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주목받는파이리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무 변경 거부에 대해서 해고당한 건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1. 일이 없어서 (4일 뒤인) nn일까지만 근무해 줬으면 좋겠다2. 며칠간 전혀 다른 직종에 대해 근무하는 건 어떻겠냐3. 그런데 너에겐 전혀 다른 직종이니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다4. 전혀 다른 직종에 대해 근무하기 싫다면 nn일까지만 근무해라해고 -> 다른 직종 제안 -> 거부 시 해고식으로 저를 해고하였는데 제가 해고라고 주장하니 회사는 직종 변경 거부를 한 것이니 해고가 아니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기간도 지켜지지 않았고, 서면으로 통보받지도 못했습니다.심지어 4일 전 제안했기에 저는 많은 고민을 하지는 못했고 생각치도 않았던 직종이라 난감하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4일 뒤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고, 그 기간 내내 "현재 직종은 정리할 것이다", "나가기까지 3일밖에 안 남았다"는 식의 언급으로 저는 자연스레 해고 처리 되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에 대해 처음 동의했으나, 회사측은 이제와서 동의한 적 없고 퇴직금 개념으로 일부만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 제출도 강요하고 있습니다.제가 자진 퇴사한 게 아니라서 사직서 제출 대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니, 직무 변경에 대해 거부를 해서 나간 건데 왜 해고냐고 주장합니다.직무 변경 거부에 대해 해고당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할까요?저의 사례의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제가 해고에 해당할까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최근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전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 길지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근무 및 해고 경위저는 해당 사업장에서 약 7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대표는 2025년 6월 26일경, 저에게 일이 없어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해고 통보와 동시에 며칠간 전혀 다른 직종에 대해 근무를 제안하셨습니다. 저에게 사실상 손해인 직종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고, 추후 아직 현재 직종을 더 하고 싶은 생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명확히 해고로 인지하였고, 이후 퇴사일자까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사전 서면 통보는 없었으며, 해고 예고 기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이후 해고예고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지급 대상임을 몇 차례 안내하며 지급을 요청드렸고, 대표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동시에 절반만 지급받는 건 어떻냐고 제안하셨고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후, 또한 사용자로부터 아예 디자인 직종을 정리할 것이다, 3일밖에 안 남았다는 식의 언급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저는 자연스레 해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관련 협의 과정고민 이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며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사용자 측은 '며칠간 다른 업무를 해 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던 것을 협의로 간주하며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저는 해당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사용자는 다른 직종에 근무하지 못한다면 30일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했습니다.[3] 기타 내용현재 사용자 측은 "협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 따지듯이 연락하냐", "전액 지급은 어려우니 더는 연락하지 말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더이상 원만한 대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몇 차례 얘기했지만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할 거고, 수당 지급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도 처음 가입이 안 되어 있어 소급 가입을 요청드렸었는데, 처리가 늦어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 정산 수시 개별 처리 요청서를 받아 작성 요청드렸습니다.처음엔 바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사직서를 보내주어야 작성해 주겠다고 하여 자진 퇴사가 아니라 사직서 작성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처리 어렵다고 다시 답변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끝까지 정중하고 정당하게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려다 그 전 먼저 노무사 분들께 여쭤봅니다. [요청사항]1.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로 인정되는지 여부 확인2.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확인저는 근로자로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짧은 경력으로 일자리를 다시 구함에 어려움이 있는 등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 예고 수당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6월 25일에 6월 30일까지 정리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첫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소급 가입을 요청 드렸습니다.소급 가입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드렸더니 상실신고서조차 접수되지 않았고, 그날 말씀드리니 그때 접수하셔서 익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처리하였습니다. 4대보험 보험료 때문에 아직 6월분에 대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7월 15일에 상실신고서를 접수해 저는 월급을 8월 15일에 지급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금전적 피해가 크고요.해고 통지하고 다음날 저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을 요청하였고, 회사에서는 전액 지급하는 건 어렵고, 반만 지급해 주는 것은 어떠냐고 하여,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4대보험 가입 때문에 계속 고민하다 이제서야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회사 측에선 그때 당시 협의했던 대로 1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고, 이미 3개월치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협의하지 않고 생각해 보겠다고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계속 4대보험도 원래 안 되는 건데 해 준 거다, 세무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특별히 부탁드려서 해 준거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솔직히 전액 지급을 안 해 줄 것 같아서,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고 있는데요.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당일 지인들에게 "나 회사 잘렸다"는 식으로 카톡으로 말한 것2. 해고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녹음본3. 해고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카톡 내용본4. 사직서 제출하지 않음해고 통지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액 지급 받지 않았을 때, 제가 신고할 경우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아하!에서 찾아보니 증거가 없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보아 궁금해서 남깁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소급 가입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6/30 소급 가입 신청(했다고 함)7/9 추가 서류 제출하라고 해서 함, 추가 보험료 내야 하는 건 2-3일 내로 결정날 것 같다고 함7/14 추가 보험료 내야 하는 건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함예전 아하 검색했을 때는 3-4일이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3주 넘게 기다려야 하는 일인가요? 월급을 3주째 못 받고 있어서 너무 힘드네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4대보험 소급 가입 과정 및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6/30 세무사가 4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을 했다는데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또한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진행-심사중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나요? 4대보험 가입 때문에 월급이 밀리니 답답하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일반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정정 요청해도 될까요?회사 입사 후 첫 3개월을 수습 기간이라며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근무 시간은 09:30~17:30이고 당시 5인 미만 기업이라 새벽까지 야근까지 했지만 무급으로 일했습니다현재는 5인 이상 기업입니다 (제가 잘리면서 4인이 될 예정입니다)조금 찾아보니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던데 프리랜서 계약서여도 가능할까요?월급은 현재와 같은 데서 받았다는 사실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 기록도 전부 남아있고요지금은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중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 상당합니다)제가 드려도 될까요?만약 된다면 기존 4대보험 비용을 지금 납부할 수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저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작년 11월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초봉이라 4대보험 다 떼면 월급 적어지기도 하고 원래 처음엔 4대보험 안 뗀다며 3.3%만 떼는걸로 유도했습니다회사 직원이 많아지니 저보다 늦게 입사한 직원과 함께 3월부터 4대보험 적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6월 일이 없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3일 뒤에 퇴사”하라고 했습니다 전공과는 완전히 다른 업계의 일을 할 것이냐 대신 네가 일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잘린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4대보험은 3월 1일부터 떼기 시작해 4개월 분량인데 혹시 실업급여 조건으로 가능한지, 해고 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급여 받았던 내역, 근로계약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