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일반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정정 요청해도 될까요?
회사 입사 후 첫 3개월을 수습 기간이라며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09:30~17:30이고 당시 5인 미만 기업이라 새벽까지 야근까지 했지만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5인 이상 기업입니다 (제가 잘리면서 4인이 될 예정입니다)
조금 찾아보니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던데 프리랜서 계약서여도 가능할까요?
월급은 현재와 같은 데서 받았다는 사실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 기록도 전부 남아있고요
지금은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중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 상당합니다)
제가 <기존 작성하였던 프리랜서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변경 후 4대보험 가입 요청>드려도 될까요?
만약 된다면 기존 4대보험 비용을 지금 납부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은 근로자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급적으로 가입이 된다면 보험료가 고지되고,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형식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을 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되(사업주 부담분+근로자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에 작성하신 프리랜서 계약서 및 근로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입사 후 첫 3개월에 해당하는 수습 기간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근로자부담분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