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존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