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끼가많은도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급여감액분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지금 다니는 알바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알바는 수습기간 내인 2달만에 그만두게 되었고 당시 사장님이 첫 한 달은 시급을 100%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셨습니다.그 후 수습기간이 지나기 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당시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처음 받았던 1개월분(100%)을 90%로 조정 후 주휴수당을 더하여 지급을 하였고, 주휴수당 또한 90%의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이미 받은 수당에 대해서 수습기간 감액을 소급적용하여 지급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떠한 근거로 감액분을 청구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기간을 따로 쓰지 않았고, 1년미만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당시에는 시급100%를 지급 받았는데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하자 수습기간의 시급을 90%로 조정한 후 주휴수당을 포함한 수당을 주셨습니다.제가 다시 요청을 해서 수습기간동안의 시급을 100%으로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도 그렇게 수정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역사학문Q. 스미소니언체제 당시에 금 달러 교환이 가능했나요?닉슨쇼크 당시에 금달러본위제가 정지된건 알겠는데 그 후에 스미소니언체제가 성립하면서 평가절하된 달러는 금이랑 교환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현재 편의점에서 주 2회, 하루 9시간씩 근무를 해서 주에 18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월급을 받을때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휴게시간 또한 포함되지않고, 순수하게 일 한 시간X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질문 1) 이 경우 퇴사할때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주휴수당을 일괄지급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추후에 휴게시간을 인정하지않고 시급으로 받은것을 상환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질문 3) 주휴수당을 일괄하여 지급 받는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나요?질문 4) 후에 근로시간을 입증 할 증거로 입금받은 월급도 사용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