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기간을 따로 쓰지 않았고, 1년미만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당시에는 시급100%를 지급 받았는데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하자 수습기간의 시급을 90%로 조정한 후 주휴수당을 포함한 수당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요청을 해서 수습기간동안의 시급을 100%으로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도 그렇게 수정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