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주 2회, 하루 9시간씩 근무를 해서 주에 18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월급을 받을때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휴게시간 또한 포함되지않고, 순수하게 일 한 시간X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퇴사할때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주휴수당을 일괄지급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추후에 휴게시간을 인정하지않고 시급으로 받은것을 상환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질문 3) 주휴수당을 일괄하여 지급 받는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질문 4) 후에 근로시간을 입증 할 증거로 입금받은 월급도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