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이 가능할까요??24년도에 회사를 입사하여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가 조회를 하였는데 20년도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어서 25년이 끝이라고 합니다.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간거 같은데 저는 신청한 적이 없고, 그래서 20년도와 24년 사이에도 따로 신청을 안했었습니다.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20년도부터 21년까지 신청했던 내역을 없애고, 24년 회사부터 신청하는것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있다면 어떻게 세무서에 이야기하면 될까요??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바꿀 수 없다면 22년부터 24년까지 다니던 회사가 있는데 해당 회사에서는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었는데 비용을 경정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근하다고 교통사고가 나서 결근했는데 병가가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입니다.오전에 인원이 출근시 다쳐서 해당 요일에 결근을 하게되었습니다.회사를 오기 위해 출근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결근하게 될 경우, 병가로 처리가 가능한가요??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이라고 하는데 병가가 아닌 연차 사용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출근시 다쳣는데도 문제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항목 중 식대, 유류비 비과세 적용 여부 확인 방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5인 이상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식대 및 유류비가 별도로 있고, 비과세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방법 알 수 있을까요??전 인원이 식대, 유류비로 항목이 분류되지 않고 특정 인원만 적용되고 있는데 비과세로 적용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인 이상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25년 4월 20일 입사한 인원이 26년 1월 31일에퇴사하게 되었을 때 연차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4월 20일 기준으로 5월 19일에 만근시 연차 1개가 생성되어 26년 3월 19일까지 11개 생성, 4월 20일부터 1년 이상으로 15개 생성이 맞나요?생성일 및 계산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2회 휴무시 휴일 근무 발생시 수당 지급달은 언제 인가요??5인이상 서비스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주 2회 휴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고정 휴무일이 없이 변동이 있다보니 마지막 주에 휴일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급여에 반영하는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25년 10월일 때,27(월) - 11.2(일) 해당 기간에 휴일 근로를 하게 된다면 어떤거 맞을까요??10월 급여에 휴일 수당 반영11월 급여에 휴일 수당 반영해당 주처럼 2개의 달이 겹쳐 들어갈 경우ex) 8.29(월) - 31(수) / 9.1(목) - 4(일)이 때는 휴일 근로가 발생시 어떤 달 급여에 반영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소득금액증명에서 사업소득이 잡혀있어요제가 24년에 취직해서 25년 5월 1일에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11월에 이직하였습니다.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를 하였는데 이전에는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으로만 되어 있는데 24년도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잡혀 있습니다.제가 투잡이나 따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었는데 잘못된게 맞을까요??바로 잡아서 변경할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추석 연휴 관련 휴일 수당 문의드려요 정말 중요해요ㅜ5인이상 스케줄 근무 중입니다.주휴일이나 휴무일이 고정적이지 않게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 휴일인데 나와서 근무하는 요일이 공휴일이면 추가수당 문의드립니다.1) 휴일 수당 + 공휴일 수당2) 휴일 수당만 적용2. 불가피하게 이번 연휴 때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게되는데 제 휴일근무를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걸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10.6(월) - 12(일)* 휴무일 - 6(월), 7(화)로 반영하여 휴일 수당만 적용* 내 희망일 - 10(금), 11(토) -> 6(월)-9(목), 4일, 공휴일 수당-> 10(금), 11(토), 2일, 휴일 수당이렇게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아무것도 모르다보니 상세하게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시기에 따른 연차 갱신 시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5인이상 매장에 다니고 있는 스케줄 근무자입니다.제가 작년 11월 15일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좀 더 빠른 2월 1일에 다시 수습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때 제 연차가 갱신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1. 11월 14일2. 10월 31일3. 2월 1일추가로 언제까지가 총 11개의 연차이고 1년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15개로 변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도 입사자 휴무를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주 2회 휴무를 주고 있고, 일 9시간(휴게 1시간 포함)으로 직원들이 업무하는 시스템입니다.보통 월요일에 입사일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수요일에 입사한 인원이 있다보니 문의드립니다.일주일 중 주 2회 휴무시, 월요일부터가 아닌 수요일에 입사하여 온전한 한 주가 아니게된다면 휴무를 어떻게 주어야하나요?계약서 작성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되나요?수요일이 아닌 화,목,금,토,일일 때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유류비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헷갈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월급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현재 제가 식대 및 유류비로 각 20만원씩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데 모든 직원이 식대와 유류비로 나눠서 받고 있지 않다면 일률적인 부분에 해당이 안되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운가요??1.추가 근로 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거 맞을까요??기본급 250만원식대 20만원유류비 20만원250만원으로 계산 vs 290만원으로 계산2.그리고 식대와 유류비는 비과세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