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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휴무를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2회 휴무를 주고 있고, 일 9시간(휴게 1시간 포함)으로 직원들이 업무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월요일에 입사일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수요일에 입사한 인원이 있다보니 문의드립니다.
- 일주일 중 주 2회 휴무시, 월요일부터가 아닌 수요일에 입사하여 온전한 한 주가 아니게된다면 휴무를 어떻게 주어야하나요?
- 계약서 작성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되나요?
- 수요일이 아닌 화,목,금,토,일일 때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