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5년 4월 20일 입사한 인원이 26년 1월 31일에
퇴사하게 되었을 때 연차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4월 20일 기준으로 5월 19일에 만근시 연차 1개가 생성되어 26년 3월 19일까지 11개 생성, 4월 20일부터 1년 이상으로 15개 생성이 맞나요?
생성일 및 계산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4.20 입사한 경우 결근이 없이 개근하면 매월 20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026.1.31까지 근무할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하면 연차휴가는 총 9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월 다음달 20일부터 연차 1개씩 발생하여 26년 3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6년 4월 2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 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2) 또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5년 4월 20일 입사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25년 5월 20일...26년 3월 20일에 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6년 4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즉, 25.4.20.~26.3.19.(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시 20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4.20.~26.4.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6.4.20.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