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조심스러운비빔국수
- 휴일·휴가고용·노동Q. 1일 10시간, 1일 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 퇴직금 발생하나요??주2일 근무하는데하루는 10시간 하루는 5시간 근무합니다(쉬는시간 제외)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라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산정기간이 월 중간에 걸쳐있을 경우 보수총액신고, 변동 보험료율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급여산정 기간은 전월 21일~당월 20일입니다.현재 요율로 건강보험을 공제하고 있는데 해가 바뀌면서 요율이 변경되어서요.12월~1월에 걸친 급여를 작업할 경우 요율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추가로 보수총액신고는 12월 말일까지의 급여만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