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의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당사자간에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정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의 시간만큼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근기법 50조(일8시간, 주40시간),69조(연소자 일7시간, 주35시간),산안법 139조1항(유해위험작업, 일6시간, 주34시간)에 따른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