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10시간, 1일 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 퇴직금 발생하나요??
주2일 근무하는데
하루는 10시간
하루는 5시간 근무합니다(쉬는시간 제외)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라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의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당사자간에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정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의 시간만큼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근기법 50조(일8시간, 주40시간),69조(연소자 일7시간, 주35시간),산안법 139조1항(유해위험작업, 일6시간, 주34시간)에 따른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