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산정기간이 월 중간에 걸쳐있을 경우 보수총액신고, 변동 보험료율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급여산정 기간은 전월 21일~당월 20일입니다.
현재 요율로 건강보험을 공제하고 있는데 해가 바뀌면서 요율이 변경되어서요.
12월~1월에 걸친 급여를 작업할 경우 요율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로 보수총액신고는 12월 말일까지의 급여만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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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급여산정 기간은 전월 21일~당월 20일입니다.
현재 요율로 건강보험을 공제하고 있는데 해가 바뀌면서 요율이 변경되어서요.
12월~1월에 걸친 급여를 작업할 경우 요율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로 보수총액신고는 12월 말일까지의 급여만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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