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산정기간이 월 중간에 걸쳐있을 경우 보수총액신고, 변동 보험료율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급여산정 기간은 전월 21일~당월 20일입니다.
현재 요율로 건강보험을 공제하고 있는데 해가 바뀌면서 요율이 변경되어서요.
12월~1월에 걸친 급여를 작업할 경우 요율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로 보수총액신고는 12월 말일까지의 급여만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요율은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한 연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해당 해에 발생한 보수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급여기간이 걸쳐 있더라도 별도로 기간 안분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