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 안 줘도 되나요?영상 편집을 맡겼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는데누가봐도 결과물이 제시한 기준에 안 맞는 경우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할 때야근을 시켜서라도 해당 업무를 다시 시키면야근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제공을 안 해도 되나요?제 생각은 사업주가 제시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다시 작업을 하는 건데 그걸 정규 근로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본인 퇴근 시간 이후 할애해서라도 본인이 책임지고 무상으로라도 처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근데 법적으로는 당연히 임금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급여 공제항목 맞는지 한번만 확인해주실 수 있으실까요?사업시작한지 2달밖에 안돼서 잘 모르겠어서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4월달 근로자 급여 공제항목은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 0.4591%고용보험 0.9%간이세액표 소득세지방소득세 (위 소득세의 10%)이거 말고 더 있을까요?4월 11일 입사~4월 30일- 정규직- 주5일, 1일 8시간 근무- 5인 미만 사업장- 식대나 비과세 등 항목 없고 오로지 시급 세전 10,030원으로 계산하여 해당 임금만 지급- 수습기간 3개월 임금 90%적용 (계약서에 적혀있음)- 추가근무없음- 결근없고 다 정상출근- 휴일근무없음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번 5월 5일~6일 직원 근무 시 원래 주던 임금 그대로 줘도 되나요?5인 미만은 가산수당?인가 휴일수당인가 안줘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근로자가 올해 5월 5일~6일 근무했을 때 평일에 일하던 것처럼 똑같이 임금 주면 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 직원 유급 휴가 줘야하나요?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 직원 유급 휴가 줘야하나요?원래 1일치 근무하던대로 급여도 줘야되는 거죠?5인 미만은 그럴 의무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거 맞나요?4대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거 맞나요?아니면 주휴수당 포함하지 않고 순수 임금으로만 계산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실수령액 계산 잘한 거 맞을까요?아래 계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4월 실수령액 "1,010,181원"이 맞을까요?- 4월 11일 입사 ~ 4월 30일 (14일 근무)- 정규직- 1일 근무시간 8시간- 총 근무시간 14일 x 8시간 = 112시간- 기본임금 112시간 x 10,030원(세전) = 1,123,360원- 수습기간 90%임금 적용 = 1,011,024원- 주휴수당 = 160,480원 (4월 14일 월요일 ~ 4월 27일 일요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지급)- 수습기간 90% 주휴수당 적용 = 144,432원-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급 = 1,155,456원 (수습기간 90% 적용)- 국민연금: 1,155,456원 × 4.5% = 51,996원- 건강보험: 1,155,456원 × 3.545% = 40,985원- 장기요양보험: 40,985원 × 9.182% = 3,765원- 고용보험: 1,155,456원 × 0.9% = 10,399원- 총 4대보험 본인 부담금: 107,145원- 근로소득세: 1,155,456원 × 3% = 34,664원- 지방소득세: 34,664원 × 10% = 3,466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금액(실수령액) = 1,010,181원제가 사업시작한지 2달밖에 안돼서 근로자에게 줘야하는 실제 금액이 1,010,181원이 정확히 맞는지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ㅜㅜ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근로자에게 정확히 얼마를 입금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실수령액 계산 잘한 거 맞을까요?아래 계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4월 실수령액 "1,010,181원"이 맞을까요?- 4월 11일 입사 ~ 4월 30일 (14일 근무)- 정규직- 1일 근무시간 8시간- 총 근무시간 14일 x 8시간 = 112시간- 기본임금 112시간 x 10,030원(세전) = 1,123,360원- 수습기간 90%임금 적용 = 1,011,024원- 주휴수당 = 160,480원 (4월 14일 월요일 ~ 4월 27일 일요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지급)- 수습기간 90% 주휴수당 적용 = 144,432원-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급 = 1,155,456원 (수습기간 90% 적용)- 국민연금: 1,155,456원 × 4.5% = 51,996원- 건강보험: 1,155,456원 × 3.545% = 40,985원- 장기요양보험: 40,985원 × 9.182% = 3,765원- 고용보험: 1,155,456원 × 0.9% = 10,399원- 총 4대보험 본인 부담금: 107,145원- 근로소득세: 1,155,456원 × 3% = 34,664원- 지방소득세: 34,664원 × 10% = 3,466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금액(실수령액) = 1,010,181원제가 사업시작한지 2달밖에 안돼서 근로자에게 줘야하는 실제 금액이 1,010,181원이 정확히 맞는지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ㅜㅜ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근로자에게 정확히 얼마를 입금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이트 가입 후 24시간 동안 회원탈퇴를 못 하게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악의적인 가입 및 탈퇴 등 스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후 24시간이 지나야만 회원탈퇴가 가능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개인정보 포털에 따르면 "우리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언제든지 회원탈퇴나 개인정보를 지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회원탈퇴를 해줘야 하고, 만약 회원탈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법률에 의해서 죄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고요.악의적인 가입 및 탈퇴 등 스팸 방지 등을 위해 사이트 가입 후 24시간 동안 회원탈퇴를 못 하게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카드 결제말고 무통장입금 결제 시 포인트 적립이 법에 위반되나요?당연히 카드결제금액, 무통장입금 결제금액은 동일하고, 현금영수증 등 모두 다 발행하고요.단지 다른 건, 카드결제는 포인트를 적립 안 해주는데, 무통장입금은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거예요.카드와 현금 결제금액이 다르면 법에 위반된다고 알고 있는데, 결제금액은 같되, 무통장입금 시 별도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경우 이게 여신금융?이나 그런 법에 위반되거나 할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급여도 고용보험료처럼 1원 단위를 버리고 지급해야 하나요?2주 계약직, 5일 근무, 1일 5시간 30분 근무, 시급 세전 10,030원, 주휴수당 포함 606,815원이 나왔습니다. (월~금 근무인데 금요일까지만 일해서 주휴수당은 1주만 지급)606,815원(세전) - 5,460원(0.9% 고용보험료) = 601,355원이 나오는데제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은 601,355원인가요 601,350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