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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실수령액 계산 잘한 거 맞을까요?

아래 계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4월 실수령액 "1,010,181원"이 맞을까요?

- 4월 11일 입사 ~ 4월 30일 (14일 근무)

- 정규직

- 1일 근무시간 8시간

- 총 근무시간 14일 x 8시간 = 112시간

- 기본임금 112시간 x 10,030원(세전) = 1,123,360원

- 수습기간 90%임금 적용 = 1,011,024원

- 주휴수당 = 160,480원 (4월 14일 월요일 ~ 4월 27일 일요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지급)

- 수습기간 90% 주휴수당 적용 = 144,432원

-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급 = 1,155,456원 (수습기간 90% 적용)

- 국민연금: 1,155,456원 × 4.5% = 51,996원

- 건강보험: 1,155,456원 × 3.545% = 40,985원

- 장기요양보험: 40,985원 × 9.182% = 3,765원

- 고용보험: 1,155,456원 × 0.9% = 10,399원

- 총 4대보험 본인 부담금: 107,145원

- 근로소득세: 1,155,456원 × 3% = 34,664원

- 지방소득세: 34,664원 × 10% = 3,466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금액(실수령액) = 1,010,181원

제가 사업시작한지 2달밖에 안돼서 근로자에게 줘야하는 실제 금액이 1,010,181원이 정확히 맞는지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ㅜㅜ

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근로자에게 정확히 얼마를 입금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퍼센트로 계산해야 합니다.

    2.소득세를 3.3퍼센트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2,370원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수습기간 90% 적용은 수습 적용이 명시되어 있고, 당초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세전 임금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