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 직원 유급 휴가 줘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 직원 유급 휴가 줘야하나요?

원래 1일치 근무하던대로 급여도 줘야되는 거죠?

5인 미만은 그럴 의무가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급여는 통상적인 근무일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 직원 유급 휴가 줘야합니다. 원래 1일치 근무하던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유급 휴가를 줘야합니다. 따라서 휴일을 부여하고 대신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날에 근무를한다면 월 임금과 별도로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도 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날 근무할 경우 기본 유급휴일수당 외에 추가 근무한 시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